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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안내
작성일 2014-10-20

1. 조합원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한 이유는 소기업 ․ 소상공인이 폐업 ․ 노령 ․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.

3.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①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②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③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④일시/분할금으로 목돈 마련

⑤무료 상해보험 가입으로 최대한 소기업 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4. 따라서 소기업 ․ 소상공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,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많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유치조합명(피복조합)을 말씀해

주시기 바랍니다.

(조합원사가 조합을 통하여 가입 시 조합도 수익창출이 발생됨)

문의사항: 전윤구 경리실장, 02-710-082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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