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"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불발 규탄대회" 참여 요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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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4-01-29 | ||
중앙회에서는 '24.1.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.단체와 공동으로 "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"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업체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. - 다 음 - 1. 일 시 : '24.1.31.(수) 13:30 * 13:00부터 입장 2. 장 소 : 국회(여의도) 본관 앞 계단. 첨 부 : 참여 안내 협조 공문 및 개최 계획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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