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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불발 규탄대회" 참여 요청
작성일 2024-01-29
        중앙회에서는 '24.1.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.단체와

 공동으로 "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"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업체의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다                 음 - 

         1. 일   시 :  '24.1.31.(수) 13:30  * 13:00부터 입장
       
         2. 장   소 :  국회(여의도) 본관 앞 계단.

첨  부 : 참여 안내 협조 공문 및 개최 계획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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