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상행협력법이 시행(24.1.9)되어 공급원가 변동률에 관계 없이 협동조합(중앙회)이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첨 부 : 1.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정 및 시행 안내 2. 납품대금 조정협의 프로세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