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앙회는 2023년도 5회차 제조업 .조선업.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배정인원: 15,610명
(제조업:5,000명, 조선업:400명, 서비스업:2,500명, 탄력배정분:7,710명)
나. 접수기간: 2023.11.20(월) ~ 11.28(화)
<20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>
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(14일 )⇨ 신청서류 접수 ⇨ 합격자 발표 ⇨ 고용허가서 발급 ⇨ 수수료납입
*11.20(월)~28(화) *12.13(수).14시,16시 *12.14(목)~20(수)
다. 신청방법
ㅇ 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- 접속경로: [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] - [지원사업] - [외국인력 고용지원] - [지원 신청]
※ 홈페이지 링크: fes.kbiz.or.kr
- E-mail, FAX 접수 불가능
라. 업무대행 수수료: 총 380,000원
ㅇ 도입위탁 수수료: 60,000원
ㅇ 행정대행 수수료: 86,000원
ㅇ 취업교육 수수료: 234,000원
마. 문의처 : 1666-5916 (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)
첨부파일 :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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