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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
작성일 2023-11-13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중앙회는 2023년도 5회차  제조업 .조선업.서비스업 신규 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다                 음 -

  가. 배정인원: 15,610명
                       (제조업:5,000명, 조선업:400명, 서비스업:2,500명, 탄력배정분:7,710명)

  나. 접수기간: 2023.11.20(월) ~ 11.28(화)

                          <2023년 5회차 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신청 및 발급 과정> 

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(14일 )⇨  신청서류 접수  ⇨     합격자 발표  ⇨                고용허가서 발급        ⇨  수수료납입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11.20(월)~28(화)    *12.13(수).14시,16시     *12.14(목)~20(수)

  다. 신청방법

ㅇ 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
- 접속경로: [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] - [지원사업] - [외국인력 고용지원] - [지원 신청]

   ※ 홈페이지 링크: fes.kbiz.or.kr

- E-mail, FAX 접수 불가능
 
 라. 업무대행 수수료: 총 380,000원

ㅇ 도입위탁 수수료: 60,000원 

ㅇ 행정대행 수수료: 86,000원

ㅇ 취업교육 수수료: 234,000원

 마. 문의처 :  1666-5916 (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)

첨부파일 :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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