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
제목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•시행 알림
작성일 2022-11-11
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.1.1.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붙임
 1. 「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」개정안 1부.
 2. 「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」개정 전문 1부. 끝.
문의처	자재장비과 070-4056-7381
첨부파일


안내
loading 로딩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