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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안내]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
작성일 2021-11-03
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를 설치,

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[ 지원내용 ]

 ◦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
  - (중재)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(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)

  - (조정)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(재판상 화해의 효력)

 ◦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특허심판 비용, 소송비용

 
[문의처]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노준영 대리(02-368-8768) 


관련하여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첨부 1 : [안내]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제도.hwp
첨부2 :  [리플렛] 기술조정중재위원회(1장)
첨부파일


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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