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,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견적경쟁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"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"의 안내 자료(리플렛)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, 수요기관 영업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