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/행사/주요소식

제목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(화재보험등)공제 업무안내
작성일 2014-10-20

1. 조합원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중앙회에서 파란우산공제를 도입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,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(소상공인공제)에 이어 새롭게 제공하는 손해공제입니다.

3. 파란우산공제의 특징은 ①시장가 대비 10~25% 저렴 ②위험업종에 대한 인수제한을 최소화하여 가입의 문을 넓힘 ③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4.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,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를 많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파란우산공제 가입 시 유치조합명(피복조합)을 말씀해

주시기 바랍니다.

(조합원사가 조합을 통하여 가입 시 조합도 수익창출이 발생됨)

문의사항: 전윤구 경리실장, 02-710-0820



안내
loading 로딩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