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에서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"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" 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(조달청지침 제21-24호, 2021.7.21 일부개정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