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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64치 정기총회 개최
작성일 2026-02-12
조합 정관 제26조에 의거 제64차 정기총회를 2월25일 개최하오며,  이번 총회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석을 요하는  

특별 안건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 정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기총회 안건을 서면의결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

조합원께서는 첨부된 제 안건들을 검토하시어  각 안건별 찬성, 반대를 표시한 서면의결서를 총회전(2026.02.24. 11시)

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
첨부 :  1. 총회 개최 공문 
            2. 서면의결서 양식. 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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